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22:4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이 던진 소주잔으로 인해 잔에 들어있던 소주가 피해자 F(28세)이 앉아 있던 테이블에 튀었고,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소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향해 수회 내리쳐 이를 막던 피해자의 손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한 범행으로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처단형 중 하한의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