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0.18 2013고정43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7. 20:50경 대구 북구 B 실내포장에서 피해자인 C(여, 49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값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