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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1.18 2016고단42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420』 피고인은 2016. 8. 24. 00:05 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32 세) 운영의 ‘E’ 가요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과 대화를 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 D의 얼굴 부분을 2회 들이받고, 이를 말리는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19 세)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D에게 다가가려 하는 것을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31 세 )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그의 몸을 강하게 밀치고 피해자 G으로부터 밀려 바닥에 넘어지자 다시 일어난 후 피해자 D에게 다가가려 하다가 재차 피해자 G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그의 몸을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017 고단 274』 피고인은 2017. 3. 2. 22:52 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 문리에 있는 용문 역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 문리에 있는 용문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H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301』 피고인은 2017. 6. 4. 10:00 경 춘천시 퇴계로 21에 있는 세 븐 일 레 븐 춘천 본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우묵 길 55에 있는 호조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H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347』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16. 03:10 경 제천시 I에 있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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