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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2.09 2017고단15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1. 10. 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4. 12. 1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0. 12:05 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 문리에 있는 용문 오일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 문리에 있는 용문 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2)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보고 (1), (2)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부분 관련하여)

1. 주민 및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자신의 음주 운전을 감추기 위하여 이 사건 음주 운전 직후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서 다시 음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전날 음주한 것의 숙취 해소가 덜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음주 수치 및 운전거리,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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