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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0.13 2016고단12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88』 피고인은 2007. 11. 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0. 7. 3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1. 00:51 경 양평군 용문면 용문 역 길 17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용문 역 길 54에 있는 성문 나사렛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28』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2. 09:00 ~ 17:00 경 사이 친형인 D와 함께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잣나무 밭에 들어가 무단으로 그곳에 떨어진 잣들을 자루에 담아 가는 방법으로 위 D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잣 1 자루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12. 09:00 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 문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서종면 서 정로 일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스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 고단 350』 누구든지 자동차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카스타 승용차의 소유자로, 2016. 10. 7. 10:05 경 양평군 G에 있는 H 마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 고단 354』 피고인은 2017. 3. 3. 09: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남원시 인월면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대구 고속도로 대구방향 80.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I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378』 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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