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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6 2015노17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어 가슴 부위 등을 마사지한 것이고, 추행할 의사로 음부를 만지거나 가슴을 움켜쥔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마사지 전후 상황, 피고인이 추행을 하게 된 경위와 내용, 당시 피해자들이 받은 느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분명한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각 진술 사이에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마사지하던 중 갑자기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문지르거나 손을 댄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가 여성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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