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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04 2014노1859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너무 더워서 손부채질을 하다가 우연히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 가슴 부분에 살짝 닿았던 것일 뿐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좌측 가슴을 1회 만져”를 “좌측 가슴을 1회 쳐서”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위 변경된 공소사실에도 그대로 유효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상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와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2)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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