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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2563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6. 5. 9.경부터 2016. 7. 24. 06:40경까지 대전 동구 D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여, 16세)와 함께 살면서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C은 휴대전화로 F, G, H 등 채팅앱에 접속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성매수남의 차종, 외모 등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그 성매매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2016. 7. 11. 22:28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J 모텔’ 207호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C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2016. 7. 14. 02:24경 대전에 있는 ‘K 모텔’ 207호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C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3.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2016. 7. 15. 20:52경 대전에 있는 ‘L 모텔’ 206호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C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3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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