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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197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경 B와 함께 인터넷 구직사이트 ‘C ’를 통해 성매매여성을 모집하는 한편, 대포 폰을 사용하여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D’, ‘E’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168 b 48, 질 싸, 입 싸, 얼싸 후장, 인테리어 키스 69 안 대구 보 빨 노 콘 애 무 등 용돈 17” 등 조건만 남을 의미하는 메시지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이 온 남성들 로부터 약 15 ~ 18만 원 상당을 받고, 특정 모텔에서 위와 같이 모집한 성매매여성을 만 나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후, 성매매여성에게 약 1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과 B 는 나머지 차액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는 2017. 4. 10. 18:30 경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E’ 을 통해 연락이 온 성 매수 남을 양산시 F에 있는 G 모텔 203호로 오도록 한 후, ‘C ’를 통해 모집한 성매매여성인 H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I 크루 져 승용차에 태워 위 모텔에 데리고 가 성매매대금 17만 원을 받고 성 매수 남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중순경부터 2017. 4. 1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D’, ‘E’ 등을 통해 연락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대금 약 15 ~ 18만 원을 받고, 김해시 소재 롯데 마트 장 유점 인근 모텔, 양산시 동면 소재 모텔 등지에서 위 H 등 성매매여성을 만 나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수사기록 21 쪽)

1. 수사보고 (B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등, 수사기록 86 쪽)

1. 내사보고( 대화내용 캡 쳐 사진, 수사기록 18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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