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8. 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신한 은행 화정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2. 9.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 수표번호 D, 발행 일자 2015. 7. 9., 액면 500만 원” 권 1매를 물품 결제대금으로 발행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5. 4.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 수표 3매, 액면 금 15,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의 각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증거 목록 순번 1, 2,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6. 8. 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신한 은행 화정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3. 3.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 수표번호 E, 발행 일자 2015. 7. 31., 액면 500만 원” 권 1매를 물품 결제대금으로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4 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