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5.27 2015고단30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MOU 문서 관련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09. 경부터 C과 함께 베트남에서 게임 테마 파크 건립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였고, C은 사업자금 조달 및 투자 등의 업무를, 피고인은 베트남 현지에서 직접 사업 진행을 하였으나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온라인 비즈니스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한 ( 주 )D 의 대표이사인 C 공소장에 기재된 ‘M’ 은 ‘C’ 의 오기로 보인다.

으로부터 베트남에서 진행되는 사업 관련 진행 사항 확인을 요구 받자 마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C을 안심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15. 경 구리시 E 아파트 108동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 주 )D 로 베트남에서 온라인 비즈니스를 진행할 경우 현지 회사인 F 회사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하겠다, F 회사 대표이사 G’ 이라고 기재한 업무 협약 MOU 서류를 작성한 후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회사 대표이사 G 명의의 MOU 서류 1 장을 위조하여, 같은 날 서울 종로구 도렴동 60 도렴

정 우 빌딩 601호에 있는 ( 주) 한 베 파트 너스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위임장 관련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1. 4. 경 ( 주 )H 지분 및 경영권 매각에 대한 독점적인 협상권을 취득한 것처럼 피해자 C, I을 속여 자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H 대표와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님에도, 피해자들에게 “H 대표 J 와 평소 호형 호제하는 사이다, 그 형님과 지분을 매각하기로 했다, 일본 쪽으로 매각을 할 수 있다, 매각 위임을 받았는데 예치금이 1억 원 정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