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25,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5.부터 2020. 5.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2015. 10.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피고가 시행하는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동대문구고시 C).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피고는 위 정비구역에 위치한 원고 소유의 별지 ‘표’ 기재 토지 및 지장물(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라 하고 위 토지 및 지장물을 통틀어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재결을 신청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0. 26.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 등에 관하여 수용의 개시일을 2018. 12. 14.로 정하여 수용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9. 26.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별지 ‘표’ 중 ‘이의재결’란의 ‘보상액’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 및 이 사건 소송에서의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조건 기타조건 누계 결정단가 (원/㎡) 평가액(원) 수용재결 D 1.00 1.00 1.00 1.02 1.00 1.00 1.020 4,220,000 1,215,360,000 E 1.00 1.00 1.00 1.01 1.00 1.00 1.010 4,200,000 1,209,600,000 이의재결 F 1.00 1.00 1.00 1.02 1.00 1.00 1.020 4,310,000 1,241,280,000 G 1.00 1.00 1.00 1.0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