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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9 2018나317254
대여금등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북구 F 토지 일원에서 E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환일을 시공사 선정 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으로부터 2007. 2. 15. 2,000만 원, 2007. 7. 24.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원고 주식회사 C(이하 ‘원고 C’이라 한다)으로부터 2007. 2. 15. 2,000만 원, 2007. 7. 23.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의뢰를 받아 2008. 6. 17.경 이 사건 사업 토지에 대한 각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A은 4,491,300원, 원고 C은 4,420,900원의 각 평가수수료가 발생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8. 8. 31. 시공사로 선정한 주식회사 G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갑나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34,491,300원( = 차용금 30,000,000원 + 감정평가 수수료 4,491,300원) 및 그 중 감정평가 수수료 4,491,3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1. 7.부터, 차용금 30,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8. 10.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 C에게 34,420,900원( = 차용금 30,000,000원 + 감정평가 수수료 4,420,900원) 및 그 중 감정평가 수수료 4,420,9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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