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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8 2014구합534
무효등 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경기도지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양주시장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3. 8. 지방행정서기보(시보)로 임용되어 양주시청 및 그 산하기관 등에서 근무하였고, 2007. 9. 10.부터 2010. 5. 23.까지는 거의 대부분 양주시청 B과에서 지방행정서기보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양주시장은 2010. 3. 26. 원고의 징계혐의사실(2009. 8. 3.부터 2010. 1. 19.까지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위반 등)에 대한 2010. 3. 8. 경기도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정직 2월)에 대해 경기도인사위원회에 보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배제징계를 요구하는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경기도인사위원회는 2010. 5. 4. 위 혐의사실을 이유로 원고에게 ‘해임’의결을 하였다.

이에 피고 양주시장은 2010. 5. 24.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해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16:05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수령하였다.

다.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 등에 불복신청을 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피고 경기도지사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과 징계를 하는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양주시 소속 공무원이었으므로 그 징계권자는 양주시장이다,

실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주체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양주시장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수령한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도 처분의 주체가 양주시장으로 되어 있다.

원고의 경력증명서에 이 사건 처분청이 ‘경기도지사’로 된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경기도지사가 하였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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