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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5나4133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2005. 6. 20. 2,000만 원, 2005. 6. 30. 2,000만 원의 합계 4,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2011. 3. 23.자 합의이행각서를 통하여 위 대여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으므로 변제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7. 6. 6. 피고 B의 선대인 D의 조상땅을 찾기 위한 소송대리사무를 피고 B로부터 위임받은 사실, 원고는 2011. 3. 23. 피고 B와 사이에 위 위임사무의 보수를 조정하면서 원고가 2005년도에 피고들에게 지급한 돈을 무효화하고 피고들이 받은 1억 원과 그간 소송 결과 상대방 변호사가 청구한 소송비용도 원고가 책임지기로 약정하고 이에 관한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1. 3. 23.자 약정에 의하여 2005년도에 피고들에게 지급한 4,000만 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1. 3. 23.자 합의이행각서는 여주시 E 일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대여금과 무관하고, 피고 B가 위 합의이행각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피고들에게 대여한 돈을 무효화하기로 한 약정도 다시 무효가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차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1. 3. 23.자 약정이 이 사건 대여금과 무관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위 합의이행각서의 문언에 명백히 반할 뿐만 아니라 피고 B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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