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3. 9. 13. C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① 매매대금은 28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144,000,000원은 140,000달러 상당의 미국 수표 11장으로 지급하고, 잔금 136,000,000원은 축협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담보대출금 채무를 C가 승계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며, C가 축협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를 2013. 10.부터 지급하기로 한다. ②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C로부터 액면금 20,000달러짜리 미국 수표 3장과 액면금 10,000달러짜리 미국 수표 8장을 교부받고, 그 중 10,000달러짜리 미국 수표 1장을 거래처인 레미콘 회사에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레미콘 회사가 위 수표를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잔고부족으로 지급이 거절되었다고 원고에게 알려왔고, 이에 원고가 이 사실을 C에게 알리자 C는 2013. 11. 5.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3 한편, 원고는 D에게 13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D과 사이에 원고가 C로부터 지급받을 나머지 130,000달러 상당의 금원을 D이 C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것으로 원고의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