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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1.02 2016가단915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3. 9. 13. C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① 매매대금은 28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144,000,000원은 140,000달러 상당의 미국 수표 11장으로 지급하고, 잔금 136,000,000원은 축협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담보대출금 채무를 C가 승계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며, C가 축협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를 2013. 10.부터 지급하기로 한다. ②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C로부터 액면금 20,000달러짜리 미국 수표 3장과 액면금 10,000달러짜리 미국 수표 8장을 교부받고, 그 중 10,000달러짜리 미국 수표 1장을 거래처인 레미콘 회사에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레미콘 회사가 위 수표를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잔고부족으로 지급이 거절되었다고 원고에게 알려왔고, 이에 원고가 이 사실을 C에게 알리자 C는 2013. 11. 5.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3 한편, 원고는 D에게 13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D과 사이에 원고가 C로부터 지급받을 나머지 130,000달러 상당의 금원을 D이 C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것으로 원고의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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