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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491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9. 27. 작성된 별지 기재 합의이행각서 및 같은 날 공증인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주택건설사업 시행 ㈜C는 2011. 4. 25. 부동산개발 및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안동시 D 일대에서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나. ㈜C의 주주총회 개최 및 결의 ㈜C(대표이사: 원고 원고는 2013. 12. 10. J에서 A으로 개명하였다. )는 2013. 4. 15.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그 당시 위 회사의 사내이사이던 E 및 감사이던 피고를 각 해임하는 결의를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각 결의(이하 ‘이 사건 각 주주총회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순번 일시 결 의 내 용 1 2013. 4. 15. 사내이사 E 및 감사 피고에 대한 각 해임결의 2 2013. 4. 16. F에 대한 사내이사 취임결의 3 2013. 4. 26. F에 대한 대표이사 취임결의, G에 대한 사내이사 취임결의, H에 대한 감사 취임결의 4 2013. 5. 21. I에 대한 사내이사 취임결의

다. 피고와 E의 고소 및 주주총회결의무효등확인의 소제기 1) 피고와 E은 2013. 5. 13. 원고를 상대로 횡령 등의 혐의로 대구강북경찰서에 고소를 하였다. 2) 피고와 E은 2013. 5. 31. 대구지방법원에 ‘이 사건 각 주주총회 결의는 각 주주총회 개최 당시 ㈜C의 대주주인 피고와 E에 대한 통지를 결여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무효이다’는 취지로 주주총회결의무효등확인의 소(대구지방법원 2013가합5415호,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의 2013. 9. 27.자 합의이행각서 및 원고의 공정증서 작성 1) 원고와 피고는 2013. 9. 27. 별지 기재와 같은 합의를 하고,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위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하고, 위 합의이행각서를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라 한다

). 2) 원고는 201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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