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2.11.23 2012고단3620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0. 10. 16: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E여관’ 건물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있는 건물 1층 후문을 통해 여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여관 안으로 들어간 후 301호의 출입문이 열려진 것을 확인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침대 옆에 있는 서랍장을 뒤지는 등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위 D에게 발각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주거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특히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