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5.22 2015고합6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도 피고인은 2014. 11. 28. 20:3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주택 2층 부엌쪽 방충망을 미리 준비한 커터칼을 이용하여 찢고 부엌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휴대폰 후레쉬 기능을 이용하여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마침 귀가하던 피해자 D(여, 67세)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소리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현관문을 통하여 밖으로 도망가려 하다가 피해자에게 팔을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며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넘어뜨렸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미수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중순 15:00경 울산 울주군 F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훔쳐갈 물건을 찾았으나 금품을 발견할 수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G에 대한 절도미수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중순 16:00경 울산 울주군 H빌라 xxx호 G의 집에 이르러 잠겨져 있는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훔쳐갈 물건을 찾았으나 금품을 발견할 수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I에 대한 절도미수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중순 15:00경 울산 울주군 J빌라 xxx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안방 창문의 방충망을 손으로 찢고 그 안으로 들어가 훔쳐갈 물건을 찾았으나 금품을 발견할 수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0. 24. 11:00경 울산 울주군 L 주택 뒤편의 부엌쪽 방충망을 커터칼을 이용하여 찢고, 그 안으로 들어가 방안에 있던 피해자 K(여, 69세)의 10원짜리 동전 약 1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6. 피해자 M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