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60 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19. 16:45 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16: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류문화 길 삼거리 방향에서 세 권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교차로 정지 신호에 정차 중인 피해자 E( 여, 28세) 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 절의 기타 명시된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