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06: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 천시 신북면 기지리 100-7 신포천 아파트 앞 삼거리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영 북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미리 속력을 줄이고 전방 차량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37 세) 이 운전한 E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마 티 즈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4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부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치상)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