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4나1437
건물명도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15,548,847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E과 피고는 2011. 12. 3. E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매매대금 455,000,000원 2) 매매대금 지급 방법 계약금은 30,000,000원으로 하고, 중도금 25,000,000원은 2012. 1. 3. 지급하며, 잔금 53,000,000원은 2012. 3. 15.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가 E의 강서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347,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을 승계하기로

함. 나.

피고는 같은 날 E에게 계약금 중 일부인 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16,400,000원인 강서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기를 원하였다.

이에 E과 피고는 2011. 12. 3.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많은 55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은 30,000,000원, 중도금은 25,000,000원, 잔금은 148,000,000원( 융자금 347,000,000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별도로 작성하면서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기재하였다.

1) 계약금 중 금일 4,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1,000,000원은 2012. 1. 3. 지급하면서 피고가 입주하기로 한다. 2) 계약금 중 일부인 26,000,000원과 중도금은 2012. 1. 3. 동시 지급하기로 한다.

3) 입주 후 잔금일까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융자이자 지원금으로 월 1,000,000원 지원하기로 한다. 4) 모든 제세공과금은 입주일 기준 정산하기로 한다

(선수관리비는 잔금일로 한다). 5 E은 잔금일 기준 현재의 융자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