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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24 2013나201150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손해금액표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밑에서 여섯 번째 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16호증의 1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에 의하여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불법행위의 종료일로부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이 정한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바, 설령 피고에게 수사과정, 재판과정의 불법에 관한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의 불법행위는 망 R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1962. 4. 27. 무렵 종료되었다 할 것임에도 원고들은 2013. 2. 14.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국가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불법행위의 종료일부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에서 정한 5년의 기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바,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피고의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1962년부터 약 50년이 경과한 2013. 2. 14.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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