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과 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⑴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2008. 12. 30.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이 규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⑵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에서 2008. 12. 30.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ㆍ 결정을 통하여 비로소 망인들인 E, F, G의 사망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⑶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일인 2008. 12. 30. 직후 진실규명결정통지서와 결정서를 송부받음으로써 손해 및 가해자를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불법행위의 종료일로부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대법원 1997. 2. 11. 선고 94다23692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판결 각 참조). ⑵ 또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피해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때”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다4091판결 참조), 그때부터 3년이 경과하면 위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⑶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8. 12. 30. 원고가 주장하는 피해 사실에 관한 진실규명결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그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7. 8. 9.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