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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9 2017가단204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과 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⑴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2008. 12. 30.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이 규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⑵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에서 2008. 12. 30.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ㆍ 결정을 통하여 비로소 망인들인 E, F, G의 사망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⑶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일인 2008. 12. 30. 직후 진실규명결정통지서와 결정서를 송부받음으로써 손해 및 가해자를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불법행위의 종료일로부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대법원 1997. 2. 11. 선고 94다23692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판결 각 참조). ⑵ 또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피해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때”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다4091판결 참조), 그때부터 3년이 경과하면 위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⑶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8. 12. 30. 원고가 주장하는 피해 사실에 관한 진실규명결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그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7. 8. 9.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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