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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0 2016가합1004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 보일러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보일러시공과 수리업무 등을 하는 설비업자이다.

나. 피고는 2005. 7.경부터 C 보일러의 부품 중, ①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소모성 부품(순환펌프, 에어벨트, 안전변, 오일 휠터, 자동수위조절밸브, 자동급수 전자밸브 등)은 설비자격증을 보유한 설비업자들에게만 판매하고 일반소비자들에게는 판매하지 않고 있으며, ②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연소장치 및 제어장치 등의 주요 부품은 설비업자들에게도 판매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갑 제3, 4,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의 전(前) 대표이사 E은 원고와 같은 설비업자들에게 보일러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차질 없이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원고는 위 약속을 믿고 설비업자로서 오로지 C 보일러만을 취급하여 설치, 수리업무를 하였고 C 보일러 애프터서비스 우선안내전화에 등록까지 하였다.

나. C 보일러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피고는 원고와 같은 설비업자와 서로 협조하고 공생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자신의 이익과 자사대리점들의 이익만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2005. 7.경부터 설비업자들에게 보일러 수리에 필요한 주요 부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더 이상 C 보일러를 수리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한 수입이 전혀 없어 파산지경에 이르렀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실력 없는 대리점 수리기사들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

다. 원고는 C 보일러를 수리하면서 한 달 평균 18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피고의 불법적인 판매거절 행위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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