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 수리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3. 30. 위 수리업소에서 피해자 D에게 “BMW I8 승용차를 3,500만 원에 수리하겠다. 차량을 수리하려면 차량의 부품을 구매하여야 하고 부품 값 3,000만 원을 선불로 내면 2개월 안에 차량 수리를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수리업소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 수리비가 수리에 필요한 부품 값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종전에 차량을 수리하면서 지급하지 못한 부품 대금을 지급하는 등 위 수리업소를 운영하는데 사용할 계획으로 제때에 BMW I8 승용차의 수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리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2. 3.경 위 수리업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E에게 “포드 승용차를 1,400만 원에 수리하겠다. 차량을 수리하려면 차량의 부품을 구매하여야 하고 부품 값 1,000만 원을 선불로 내면 3주 안에 차량 수리를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수리업소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 수리비가 수리에 필요한 부품 값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종전에 차량을 수리하면서 지급하지 못한 부품 대금을 지급하는 등 위 수리업소를 운영하는데 사용할 계획으로 제때에 포드 승용차의 수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