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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7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일러 수리공으로 2013. 1. 5.경 피해자 B(68세)으로부터 청원군 C, A-104호에 있는 피해자 집의 보일러 수리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11.경 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30만원을 주면 보일러 부품을 사서

1. 14.에 보일러를 고치러 오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보일러를 고쳐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2. 계약금 명목으로 3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경찰 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피의자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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