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18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3. 23: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한강 대교 북단 방면에서 용산역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얼굴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30 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채혈 감정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다.

o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