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5. 29. 23:00 경 서울 용산구 B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용산역 쪽에서 철도회관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39 세) 이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피의자는 2018. 5. 29. 23:00 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