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0.16 2015구합74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8. 8. 286,014,400원, 2011. 12. 26. 7,635,200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6. 30. 피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피고 기장군수’라 한다)로부터 부산 기장군 기장읍 교리 253-3 외 10필지 지상 공동주택(240세대)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최초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이후 아래와 같이 2005. 12.경부터 2011. 1. 17.까지 5차례에 걸쳐 위 최초 사업계획 승인을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구분 최초 (20003. 6.) 1차 변경 (2005. 12.) 2차 변경 (2008. 6.) 3차 변경 (2009. 4.) 4차 변경 (2010. 1.) 5차 변경 (2011. 1.) 대지면적 9,374 9,235 9,235 8,401 8,340.20 8,340.20 건축면적 1,791.376 2,056.8629 2,056.8629 1,395.5825 1,395.5825 1,395.5825 연면적 28,722.29 33,336.8528 33,336.8528 29,420.998 29,420.998 29,420.998 건폐율 19.11 22.27 22.27 16.61 16.73 16.73 용적율 252.89 272.76 272.76 224.45 226.08 226.08 세대수 240 217 217 194 194 194 규모(동수) 8 2/3 2/3 3/2 3/2 3/2 총사업비 19,358,400 19,358,300 33,689,690 25,219,166 25,219,166 25,219,166 비고 -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동수, 세대수 사업기간 등 변경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세대수,건물배치계획 등 전반적인 사업계획 변경 대지면적감소, 조경면적감소 등 조경계획변경

나. 원고는 2011. 3. 29. 피고 기장군수로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승인받았고, 그 중 184세대가 분양되어 2015. 1. 당시 7세대가 미분양되었다.

각 학교용지부담금(원) 납부일 286,014,400 2011. 9. 7. 7,635,2000 2012. 1. 19. 1,489,600 2012. 5. 7. 6,208,000 2012. 7. 25. 1,624,000 2014. 5. 29. 다.

피고 기장군수는 원고에게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5조의2, 제9조 등에 따라 2/4분기부터 분양된 세대수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으로 2011. 8. 8. 286,014,400원, 2011. 12. 26. 7,635,200원, 2012.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