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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1 2016구합507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8. 21.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안성시 B 목장용지 18,052㎡, C 목장용지 3,533㎡(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위에 대지면적 22,065㎡, 건축면적 및 연면적 4,077.5㎡인 동식물관련시설(계사) 6동의 건축(증축)허가 신청(1차)을 하였다가 그 신청을 취하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1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대지면적 18,185㎡, 건축면적 및 연면적 3,277.5㎡인 동식물관련시설(계사) 5동의 건축(증축)허가 신청(2차, 이하 ‘이 사건 종전 신청’이라 한다, 을 제1호증)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2. 11. 26. 원고에 대하여 구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2012. 11. 15 조례 제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례’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종전 신청지가 가축사유제한지역에 해당되기에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증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종전 신청을 불허가함을 통지(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5. 22. 이 사건 종전 신청서에 따르면 이 사건 각 토지 중 안성시 D 토지로부터 200m 이내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지로서 분할예정지로 명기하였기에 배출시설의 부지경계선은 분할예정선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종전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2013. 10. 2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대지면적 18,190㎡, 건축면적 3,610.11㎡, 연면적 6,938.11㎡인 동식물관련시설(계사) 5동을 증축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종전 신청의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건축(증축)허가 신청(3차, 을 제3호증)을 하였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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