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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11 2011고정265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7. 장안구청장으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D에 대지면적 491.0㎡, 건축면적 95.67㎡(건폐율 19.48%), 연면적 149.54㎡(용적율 30.46%) 규모의 지상 2층 경량철골조 단독주택 1가구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장안구청장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2010. 12. 초순경 대지면적 491.0㎡, 건축면적 96㎡(건폐율 19.55%), 연면적 96㎡(용적율 19.55%) 규모의 지상 1층 경량철골조 단독주택 2가구를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건축법위반 건축주 고발

1.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1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금 5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2011. 3. 30. 설계변경허가신청서를 접수한 후인 2011. 4. 6. 이 사건 고발이 이루어졌고, 2011. 4. 26. 변경허가를 받음으로써 위법상태가 시정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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