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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9 2018고단24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4. 20:58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에서, ‘ 이상한 사람이 와서 공격하려고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동남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가 귀가를 권유하자 " 이 개새끼들, 내가 너희들은 칼로 죽일 수 있다.

내가 너희들은 죽일 수 있어! "라고 소리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이 하고, 위 F, G가 계속해서 귀가를 권유하며 피고인을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 이 쌍놈에 개새끼들 다 죽인다.

이 개새끼들 죽고 싶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사 G의 손목 부분을 잡아 꺾고, 경위 F과 경사 G의 상의를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과 모두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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