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19 2017고단23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6. 01:10 경 천안시 동 남구 B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지급 문제로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하던 중, 이와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동남 경찰서 소속 경사 C( 여, 39세) 이 피고인에게 경범죄 처벌법위반( 무임승차) 범칙 금 납부 통고 처분을 한 후 귀가를 요구하자, 위 C에게 “ 씨 발 놈, 너희들은 내가 내는 세금으로 먹고 살면서 돈이나 받아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좆같은 놈들” 이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 방해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