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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6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 15. 10:29 경 제주시 봉 개동에 있는 봉 개 초등학교 부근 도로부터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거로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2000년 이후에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일죄 또는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를 포함한 죄들 로 처벌 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른다.

피고인의 범행은 무면허 운전에 그치지 않고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거나, 공기 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의 범행과 함께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2회 있다.

피고인이 2014. 7.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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