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62,454,9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17. 7. 2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등 공사도급계약서 (갑 제1호증, 을 제12호증) 공사명: B(주) C 공장신축공사 장소: 문경시 D(주1동, 주3동, 주4동, 주5동, 주6동, 주8동, 주10동, 주12동, 주17동, 주18동) 착공일: 2015. 4. 3. 준공예정일: 2015. 7. 30. 하자담보책임: 계약금액 2,950,000,000원, 하자보수보증금율 3%,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지체상금률: 0.01% 기타사항: 주1동을 제외한 건축물의 준공일은 2015. 5. 30.로 한다.
붙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1조[하자담보] ① 을(원고)은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때까지 현금 또는 제4조 제2항 각 호의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서 갑(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와 철비철 구조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는 2015. 4. 3.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2,9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건물 10개동 신축 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5. 5. 8. 주식회사 동방산업이엔지(이하 ‘동방산업’이라 한다)와 위 건축공사 중 철골공사 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 3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일 2015. 5. 10., 준공일 2015. 7. 10.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주1동에 관한 공사 진행이 자금난으로 지연되자, 피고는 2015. 7. 23. E(상호 F)로부터 158,817,725원 상당의 철강재를 직접 구매하여 원고에게 제공하였다(을 제10호증). 4) 피고는 원고에게 주1동 철골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철골공사’라 한다)을 직접 담당하겠다고 하였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