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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1 2017나204434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철비철 구조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 J의 지인인 H의 소개로 2015. 4. 3.경 피고로부터 문경시 K 외 13필지 지상에 공장 10개 동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9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수급하였다.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공사명: B(주) C 공장신축공사 공사장소: 문경시 D(주1동, 주3동, 주4동, 주5동, 주6동, 주8동, 주10동, 주12동, 주17동, 주18동) 착공일: 2015. 4. 3. 준공예정일: 2015. 7. 30. 계약금액 : 2,9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하자담보책임: 하자보수보증금율 3%,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지체상금률: 0.01% 기타사항: 주1동을 제외한 건축물의 준공일은 2015. 5. 30.로 한다.

붙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4조(계약보증금)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2.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또는 이와 동등한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3.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

4. 국채 또는 지방채 제31조(하자담보) ① 을(원고)은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고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제4조 제2항 각 호의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서 갑(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진행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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