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하자보수보증서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11. 15. 피고로부터 인천 옹진군 C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급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착공연월일 : 2014. 11. 15. 준공예정연월일 : 2015. 2. 10. 계약금액 : 10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하자보수 : 2년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 정한 바 없음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첨부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계약보증금)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공제조합 발행 보증서
2.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3.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
4. 국채 또는 지방채 제28조(하자담보) ① 원고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제4조 제2항 각호의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서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원고는 준공예정일 내에 이 사건 공사를 마쳤는데, 피고는 2015. 2. 12.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5. 3. 13.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를 적용한 하자보증서를 발행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0,000,000원을 미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 부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