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8,759,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3.부터 2015. 7. 1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12. 6.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이 발주한 대구 수성구 황금동 845-4 소재 ‘대구 포드전시장 인테리어/익스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착공예정연월일을 2013. 12. 9., 준공예정연월일을 2013. 12. 31., 계약금액을 6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계약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9.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인 경우 공종별로 구분 기재) 공종 공종별 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인테리어공사 600,000,000 전공정 3% 2년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6조(하자담보) ① “을”(원고)은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제4조 제2항 각호의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서 “갑”(피고보조참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이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당해 공사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을”이 “갑”으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