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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12.10.자 2010아3782 결정
해임처분효력정지
사건

2010아3782 해임처분효력정지

신청인

*

피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결정일

2010.12.10.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10. 11. 8. 신청인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은 이 법원 2010구합43105 해임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하종대

판사 조기열

판사 장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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