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0.12.10.자 2010아3782 결정
해임처분효력정지
사건
2010아3782 해임처분효력정지
신청인
*
피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결정일
2010.12.10.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10. 11. 8. 신청인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은 이 법원 2010구합43105 해임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하종대
판사 조기열
판사 장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