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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21.자 2016아11990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6아11990 집행정지

신청인

유한회사 *

피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결정일

2016. 10. 21.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16. 3. 28. 신청인에 대하여 한 중국단체관광객유치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은 이 법원 2016구합58963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정숙

판사 남성우

판사 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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