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10.21.자 2016아11990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6아11990 집행정지
신청인
유한회사 *
피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결정일
2016. 10. 21.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16. 3. 28. 신청인에 대하여 한 중국단체관광객유치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은 이 법원 2016구합58963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정숙
판사 남성우
판사 김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