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7.08 2014고단13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7. 16. 07:00경 김해시 부원동 627-23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충무농산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구금을 통한 반성의 기회 가짐 등)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