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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08 2014고단13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7. 16. 07:00경 김해시 부원동 627-23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충무농산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7. 16. 11:35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충무농산 주차장에서 약 5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3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후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구금을 통한 반성의 기회 가짐 등)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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