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3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1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부원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김해시 외동에 있는 수로왕릉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39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1. 23:09경 김해시 동상동 로데오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12경 김해시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 5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순경 F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길가에 있는 화분을 들어 F를 향해 던지고, 손으로 F의 오른손을 1회 쳐 음주측정기를 떨어트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