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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3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고단3120] 피고인은 2014. 3.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4. 1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부원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김해시 외동에 있는 수로왕릉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39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1. 23:09경 김해시 동상동 로데오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12경 김해시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 5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순경 F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길가에 있는 화분을 들어 F를 향해 던지고, 손으로 F의 오른손을 1회 쳐 음주측정기를 떨어트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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