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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02 2013고단33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2013고단339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29.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부원동 김해시청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황동에 있는 백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동안 D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9. 01:30경 경남 김해시 부원동 김해시청 후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봉황동 백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동안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4고단90] 피고인은 2013. 12. 13. 21:10경 김해시 서상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서상동에 있는 한아름마트 앞 도로까지 약 6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D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이하 ‘검증’이라 한다) 2~10번 [2014고단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10, 12번 [판시 전과]

1. 검증 13,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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