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10.20 2015고단2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14. 21:10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어방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단속되자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형 C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4. 21:1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어방교 앞 도로에서, 김해중부경찰서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C의 주민등록번호 “F”을 말한 다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서명을 한 후 이름 옆에 무인을 하고 위 서류를 E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위조)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