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6.18 2012고단39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1. 1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7.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인제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중구 충무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5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8. 06:5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동 657-1에 있는 김해중장비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