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5. 17. 03:00경 이천시 C 소재 D호텔 505호실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E(여, 19세) 및 F이 잠이 들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 위로 올라가 가슴을 만지고, 입술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 F(남, 19세)으로부터 제1항 기재 행위에 대해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허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사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