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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1.선고 2014고합489 판결
방실침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폭행
사건

2014고합489 방실침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주거침입준강간 ) , 폭행

피고인

최□□ ( 71년생 , 남 ) , 무직

주거 용인시

등록기준지 제천시

검사

이준희 ( 기소 ) , 윤병준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이민정 ( 국선 )

판결선고

2014 . 11 . 11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1 .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4 . 8 . 21 . 01 : 00경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에 있는 여인숙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에 투숙한 피해자 조00 ( 여 , 37세 ) 와 피해자 박 & & ( 42세 ) 이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 하였다 .

2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주거침입준강간 )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9호 방실 안으로 침입한 후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 거불능 상태에 있는 위 피해자 조00의 상의를 벗겨 가슴을 손으로 만진 후 입으로 빨 고 ,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옷을 전부 벗은 알몸 상태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 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이를 느끼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을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3 .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 조00의 비명소리를 듣고 깨어난 피해자 박이 알몸 상태로 윗옷이 벗겨진 조00의 옆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 를 지르며 달려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1회 때린 후 피해자를 붙들고 바닥을 굴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증인 조○○ , 박 의 각 법정진술

1 . 수사보고 (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

1 .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 주장의 요지

가 .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조○○의 가슴을 만졌을 뿐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 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한 바 없다 .

나 . 피고인은 피해자 박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

2 . 판단

가 . 피해자 조○○에 대한 주거침입 준강간미수의 점

살피건대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나체 상태의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빨면서 애무하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는 느낌이 들어 비명을 지르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고 조용히 하라고 했다 '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 ② ' 피해자가 비명을 질러 잠에서 깨보니 피고인 이 나체 상태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 ' 는 박의 진술과 피해자의 가슴에서 피고인 타액이 검출되었다는 감정 결과 역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 ③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지 않았다면 달리 자신의 옷을 전부 벗고 있을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④ 피고인도 경찰에서 ' 피해자가 잠에서 깨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몸을 만지다가 성관계까지 갔을 수도 있다 ' 고 인정한 점 등을 종합 해 보면 ,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음 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나 . 피해자 박에 대한 폭행의 점

살피건대 ,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지르 자 피고인이 자신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머리를 앞뒤로 한 대씩 때렸고 , 그 후 바닥 에 서로 뒤엉켜 싸웠다 '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 조○○은 물론 목격자인 박☆☆ 도 '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서로 치고 받고 싸우며 바닥에 뒹굴렀다 ' 고 진술한 점을 종합해 보면 ,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 방실침입의 점 , 징역형 선택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제15조 , 제3조 제1항 , 형법 제319조 제1항 , 제299조 ( 주거침입 준강간미수의 점 , 유기징역형 선택 ) , 형법 제260조 제1항 ( 폭행의 점 , 징역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 작량감경

1 . 이수명령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정신병원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으며 알고 지내 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여인숙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을 뿐만 아니 라 범행이 발각되자 같은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애인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잖은 정신적 충 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인 보복을 두려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 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다만 준강간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는 못하였고 폭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 피 고인도 위 폭행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점 , 피고인에게 별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사용 의존증과 경도의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 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 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은 초범이고 본 건 준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 본 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 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성폭력 범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에게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영한 .

판사 김재현

판사 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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