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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합1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3. 02: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가명)의 주거지에서, 잠겨져 있지 아니한 방충망 창문을 열고 거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빨래 건조대에 걸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팬티를 절취한 후 그곳 방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던 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절취한 후,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절도 피해품 인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달리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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