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의 부(父) C은 원고에 대하여 68,892,012원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2014. 4. 22. D로부터 D 소유인 대구 달서구 E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억 원에 매수하면서 이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한편 명의신탁행위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C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바, 원고는 주위적으로, C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다. 설령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인 2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C은 동액 상당의 손해를 보고 있어 C이 피고를 상대로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갖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예비적으로,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채권액 68,892,01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C에게 액수에 차이는 있으나 일정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보전채권은 존재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나아가 피대위채권인 말소등기청구권(주위적 청구) 내지 부당이득반환채권(예비적 청구)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대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이상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와 동일한 소송물로 피고를 상대로...